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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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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3-17 11:37

지난 14일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점검 담당 근로자 1명 사망

최근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나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나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코레일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고용노동부 및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선로 옆에 누워 있던 근로자 A씨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에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 도착 전 세상을 떠났다.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조차장에 열차 하부 점검 작업을 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경우 열차 점검 과정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돼 현재 부검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 수사 등을 펼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직원 수가 2만여명에 달하는 공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처벌토록 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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