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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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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 시작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3-20 16:51

코로나 감염 가족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에 하루당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

20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및 휴교·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등이다.

정부는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대유행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올해에도 예산 95억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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