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1.75% 변제율에 분노...에디슨모터스의 열악한 자금 능력 여실히 드러나"
21일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M&A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쌍용자동차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에 반발하며 인수자 교체를 법원에 공식 요구했다.
21일 상거래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쌍용차는 회생채권 약 5470억원 중 1.75%는 현금으로 돌려주고 98.25%는 출자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업계는 상거래 채권단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 확보를 목표로 344개 협력사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이날 인수·합병 반대 탄원서를 법원에 낸 상거래 채권단은 344개 업체 중 258개 업체(채권액 기준 92.3%)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상거래 채권단은 “1.75% 변제율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것인지 참담하다”며 “채권단의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며 가족까지 포함한 생계 인원은 30만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쌍용차를 단돈 3000억원에 인수하겠다는데 회생채권은 물론 공익채권도 못 갚는 실정”이라며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협력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 인가를 강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상거래 채권단은 “채권자 반대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시 일부 협력사의 공급 거부 등에 따른 쌍용차 생산 중단으로 전체 협력사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면 쌍용차는 결국 파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 및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M&A 추진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다른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또한 법원에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했다.
때문에 업계는 오는 4월 1일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최종 인가가 떨어진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