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 제외한 인수대금 잔금 납부하지 않아...쌍용차, 계약해지 통보
28일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최종 무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려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기한 내 인수대금 2700억여원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쌍용차 인수가 결국 무산됐다.
28일 쌍용차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올해 1월 10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 집회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지난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M&A 투자계약에 의거해 (계약이)자동해제 됐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오는 4월 1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일로부터 5영업일 전인 지난 25일 인수대금 약 3049억원 중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305억원을 뺀 잔금 2743억2000만원을 납입했어야 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25일까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 즉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서 쌍용차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자동차업계 및 쌍용차 등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측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 집회기일을 내달 1일이 아닌 5월 중순 경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쌍용차와 매각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EY한영)과 논의 끝에 관계인 집회를 늦출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자 쌍용차와 매각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 등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쌍용차 인수 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 305억원을 돌려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