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재필 기자]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삼성 갤럭시22 시리즈의 모든 광고를 중단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지난 29일 갤럭시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YMCA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는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22 시리즈’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OS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피하려 했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정당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바 없고,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우위로 내세우고 방열장치 등 하드웨어의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삼성전자의 ‘갤럭시22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시하고 광고된 기기의 성능"이라며 "특히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게임소비자는 기기의 성능을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게임소비자들이 ‘갤럭시22 시리즈’를 사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강제적으로 구동되는 GOS 기능 때문에 표시된 성능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와 광고를 믿고 단말기를 구매한 게임소비자들에게 직접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소비자가 강제로 GOS가 구동 되었을 때의 ‘갤럭시22 시리즈’의 스펙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단말기를 선택했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향후 GOS 우회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된다 할지라도, 방열장치의 미비로 기기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게임을 플레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YMCA는 위와 같은 사유들로 소비자단체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이번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하며,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공정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며 "향후 공정위가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중지를 명한다면, 삼성전자도 이를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어 게임소비자의 공분을 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차제에 GOS에 관한 구체적 사실과 방열설계의 한계 등을 제대로 표시해, 게임소비자가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고려하여 게임용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GOS는 고성능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반도체의 발열을 막고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화면 해상도 등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로, 삼성전자는 고사양 게임 작동 시 지나친 발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갤럭시S7부터 GOS 기능을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