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재필 기자] 고려은단헬스케어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아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고려은단헬스케어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했다.
매체는 이번 세무조사가 역외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려은단은 2020년 자회사인 은단(EUNDAN) 및 위드비(WITHBY) 지분을 고려은단헬스케어 및 고려은단피앤피에 각각 81억9000만원, 10억4800만원에 매각했다.
은단과 위드비는 각각 베트남과 미국 법인으로 고려은단이 설립했다. 이들 법인을 인수한 고려은단헬스케어와 고려은단피앤피는 모두 조창현 고려은단 회장 아들인 조영조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매체는 조 회장 부자 간 승계자금 마련에 고려은단헬스케어 모회사인 고려은단의 고배당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고려은단헬스케어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인정하면서도 "매체가 주장하는 역외탈세 혐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 중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고려은단헬스케어가 해외법인을 인수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고려은단헬스케어는 대표와 직원들이 모두 출자해서 만든 회사이며, 자회사 두 곳을 매각한 이유는 경영상의 사정으로 매각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