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재필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처벌 전력을 이유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으라는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6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의 10%가 넘는 주식(45만7천233주)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는 2010년 9월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부터 적용되는데 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전 회장의 범죄까지 제재대상으로 삼는 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대주주 주식 처분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처분 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횡령·배임 범행만을 대상으로 양형을 정할 때 반드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위는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