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용 불닭볶음면 포장지에 표기된 유통기한/사진=연합뉴스 제공[더파워 이재필 기자]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한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시간 10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보다 두 배 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찰자망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에 문의한 결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은 관찰자망에 "우리는 수입사로 관련 제품은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면서 "한국 제조사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인쇄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微博)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이지만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설명에는 6개월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
이날 웨이보에는 '불닭볶음면_유통기한_이중표기_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조회 수 5억4천만회를 기록하며 '핫이슈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이 11일 보도했다.
CCTV는 "저장성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 당국자가 10일 불닭볶음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 닝보 지국에 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일부 매체들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12개월)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제품(6개월)의 두 배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중국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중 기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통관 등 물류 과정을 감안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똑같이 12개월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유통기한 논란이 벌어지자 중국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