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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이혼 판결 전까지 주식 처분 못한다... 법원 "SK 주식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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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이혼 판결 전까지 주식 처분 못한다... 법원 "SK 주식 처분 금지"

이재필 기자

기사입력 : 2022-04-13 08:35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파워 이재필 기자]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인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번 결정에 항고했다.

주식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해 재산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내려진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냈고, 다른 사람을 만나 아이도 태어났다"며,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에도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면서 "이제는 남편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해주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으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한남동에 T&C재단 김희영 이사장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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