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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1년 뒤로...내년 1월부터 시범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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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1년 뒤로...내년 1월부터 시범판매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2-04-29 08:00

중기부, 사업조정 권고안 의결...회사측 "소비자 고려되지 않은 아쉬운 결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시기가 내년 5월로 1년 유예됐다. 다만 시범 판매 허용 기간이 주어져, 내년 1월부터 소비자들은 현대차·기아에서 판매하는 중고차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먼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기한다. 다만 내년 1월에서 4월까지 넉달 간 각각 월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도 2년간 제한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9%,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4.1%로 제한한다. 기아는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1%,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2.9%로 제한한다.

또 현대차·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현대차·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2025년 4월말까지 3년 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대해 현대차·기아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권고한 현대차·기아 중고차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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