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쓰오일 화재/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화재가 완전히 꺼지면 현장 안전 진단을 하고, 진입 가능한 상황이 되면 본격적으로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정히 수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 민간·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안전에 대한 현장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노동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1명이 숨지고 9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 관서는 긴급 점검해달라"며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