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과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달러(한화 32억6천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나은행은 이를 처리하면서 A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지급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하지만 하나은행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경우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천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달러(17억9천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달러(40억4천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겼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경영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한 점을 지적받았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