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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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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갑질 계약 방지법’ 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26 13:26

스타트업에 불공정 계약 강요하는 관행 근절 위한 제도 마련
“벤처기업 도전 꺾는 계약서 한 줄, 입법으로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22일,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사(VC)가 스타트업과의 계약에서 독소조항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계약 조항을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제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에서조차 불공정 계약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벤처투자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감독 사각지대를 입법적으로 해소해 스타트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의 역할은 벤처기업의 도전이 불공정 계약서 한 줄에 꺾이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이 진정한 ‘성장 파트너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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