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회장이 5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관련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정 회장,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김홍일 HDC현대산업개발 경영본부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은 하원기 HDC 현대산업개발(현산) 대표이사를 부실공사로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하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지난 1월 11일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하 대표이사가 당시 품질관리자 인사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공사비 1천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 동) 현장에는 단지별로 3명씩 총 6명의 시공 품질관리자를 선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명이 도맡았고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겸직 인사 발령으로 인한 본사의 관리 부실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