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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1인당 1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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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1인당 100만원 배상 확정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6-20 15:53

대법 "고지 의무 위반해 소비자에게 정신적 손해 발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1년 뒤인 2016년 7월 한 방송사 보도로 니켈 검출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야 공개사과문을 게재했다.

A씨 등은 코웨이의 사과문이 올라온 이후 니켈이 검출된 냉각수를 마셔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숨겨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부 이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니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알았더라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신적 손해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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