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6 (수)

더파워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고시... 월환산액 201만580원

메뉴

정치사회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고시... 월환산액 201만580원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8-05 13:4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확정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권고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자료 마련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코스피200 434.78 ▲2.29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61,000 ▲834,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3,000
이더리움 4,19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5,390 ▲190
리플 3,959 ▲17
퀀텀 3,126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03,000 ▲851,000
이더리움 4,192,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5,390 ▲190
메탈 1,077 ▲5
리스크 608 ▲2
리플 3,959 ▲13
에이다 1,002 ▲8
스팀 1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20,000 ▲90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1,000
이더리움 4,19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5,390 ▲210
리플 3,960 ▲15
퀀텀 3,136 0
이오타 3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