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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전 회장 1심 선고… 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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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전 회장 1심 선고… 검찰 징역 10년 구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8-17 16:12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현 금호고속인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만원을 이용해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의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하고 2017년 4월까지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130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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