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KG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G그룹의 계열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쌍용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 회사로 티볼리, 렉스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해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시장과 자동차 제조업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공정위는 냉연 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쌍용차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3천655억원이다.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마무리된다.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