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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대우조선 등 조선 4사, 현대중공업 계열 3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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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대우조선 등 조선 4사, 현대중공업 계열 3사 공정위 신고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08-30 13:15

조선 3사(왼쪽부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사진=연합뉴스
조선 3사(왼쪽부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부당 인력 유인·채용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조선 4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당사 프로젝트의 공정과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회사는 "현대중공업 계열 3사는 특히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들 4개사에서 유출된 인력은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해 들어서만 70여 명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이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 자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골라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회사들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 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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