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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추천' 돈만 주면 가능? 공정위, '뒷광고' 부킹닷컴·아고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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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추천' 돈만 주면 가능? 공정위, '뒷광고' 부킹닷컴·아고다 제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1-01 15:01

부킹닷컴의 시정 전 기만 광고 모습/공정거래위원회
부킹닷컴의 시정 전 기만 광고 모습/공정거래위원회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킹홀딩스 계열사들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각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모두 부킹 홀딩스의 그룹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숙소 정렬 기본값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추천·프리미엄 숙소 프로그램)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이었다.

또 광고 구매 관련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엄지척 아이콘과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을 붙였다. 모바일앱에서는 관련 설명이 전혀 없었고 웹사이트에서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댔을 때 표시되는 설명도 불분명했다.

아고다의 시정 전 기만 광고 모습/공정거래위원회
아고다의 시정 전 기만 광고 모습/공정거래위원회

아고다 역시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후원 리스트)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아고다 추천 숙소' 및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 특정 아이콘‧문구를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들은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노출도 상승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 노출도를 높이고 특정 아이콘과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광고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소비자에게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당 2개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 과태료(각각 25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부킹닷컴의 엄지척 아이콘 옆에 ‘광고’ 문구가 있고 마우스 커서를 대면 ‘이 숙소는 당사 플랫폼에서의 노출도 상승을 위해 추가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라는 설명이 뜬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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