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데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조선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사에 조사관을 보내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는 앞서 올해 8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개 사가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조선사들이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데려갔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조선사는 현대중공업 등이 핵심 인력에 접촉해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과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조선해양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