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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고발"... KCH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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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고발"... KCH "법적 대응"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2-15 14:32

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고발"... KCH "법적 대응"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으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정위는 KCH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과 법인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에 제삼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면서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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