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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착수...최대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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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착수...최대 120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2-21 11:41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 경쟁 제한성이 약한 이종업종간 기업결합(M&A)은 간이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한 만큼 이번 M&A에서 간이심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인수기업뿐 아니라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계열사들이 2조원을 확보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와 경영권을 사들일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등 8개국의 합병심사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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