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한 명확화·성과평가단 법적 근거 마련
감사체계 현실화·정보공개 확대…책임성 강화 기대
부산시의회 정태숙 시의원(국민의힘ㆍ남구2). / 사진=부산시의회[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ㆍ남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결산서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시’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연도 중 계약 종료 시 제출 기한이 불명확해 발생했던 행정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감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필요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위탁 사무 변동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성과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