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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으로 446km 주행? 추워지면 절반으로 '뚝'... '거짓 광고' 테슬라 과징금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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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으로 446km 주행? 추워지면 절반으로 '뚝'... '거짓 광고' 테슬라 과징금 28억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1-04 09:56

1회 충전으로 446km 주행? 추워지면 절반으로 '뚝'... '거짓 광고' 테슬라 과징금 28억
[더파워 이경호 기자] 테슬라가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 두 배 가까이 부풀려 광고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8억원을 물게 했다. 특정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철퇴를 맞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천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49.5%(221㎞·2019년 환경부 인증)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1회 충전 가능 거리를 “○○㎞ 이상”이 아닌 “최대 ○○마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액은 500만원이란 광고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주문할 때 수수료 10만원을 물린 뒤, 차가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 차를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한 반면, 취소 주문은 무조건 유선 전화로만 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

테슬라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받은 취소 위약금만 952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테슬라가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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