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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지켜보기만 했을 뿐인데' 스토킹범죄 잠정조치부터 엄중한 처벌까지 따를 수 있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1-11 09:00

사진=박혜원 변호사
사진=박혜원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수 개월에 걸쳐 유명 가수, 배우 부부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행동을 하여 경범죄처벌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이러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 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ⅲ)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ⅳ)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의 공간에 이를 놓아두는 행위, ⅴ) 주거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혜원 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해 10월 이전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는 했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신고만 접수되었을 뿐임에도 재발 우려가 있다면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게다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까지 받게 되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벼운 범죄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에 따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도 함께 문제되어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후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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