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한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
MKT의 지분 구조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과 형인 조현식 고문이 각각 29.9%, 20.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정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날 정씨가 기소되면서 조 회장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개인비리 혐의를 묶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