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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불공정 약관으로 가맹점에 '갑질'... 공정위 시정 조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1-30 13:53

할리스커피, 불공정 약관으로 가맹점에 '갑질'... 공정위 시정 조치
[더파워=유연수 기자] 커피전문점 할리스를 운영하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점들에 대해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공정거래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가 가맹계약 갱신시 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가 판단한 영업지역 변경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강제한 한 조항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 영업지역을 변경(신규 가맹점 등을 개설)하려면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

할리스는 그간 '가맹점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뒀으나, 이 부분을 삭제했다.

또한,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해 부당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할리스는 가맹사업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시정했다.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할리스가 가맹사업자로부터 매출액 결산을 위한 자료를 공유받을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전에 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임의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 조항, 가맹계약 종료 즉시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할리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커피·식음료·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현재 ‘할리스’의 영업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본부)와 소자본(가맹점)이 결합해 창업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서민 밀착형 사업으로,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해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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