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헌재의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단이 사라지자 상간녀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받은 피해를 위자료로 배상 받아 내는 민사소송이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 B씨와 9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 B씨가 회사 거래처 여직원 C씨와 1년간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녀, 상간남 대상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 택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 승소 시 위자료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금액이 커진다.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 불륜 행위의 회수와 정도, 부부관계 파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며,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불륜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 불법녹음, 흥신소 고용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선 안 된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감정적인 행동은 폭행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되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서 사건 대응까지 법적으로 치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혼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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