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보편 타당성 있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노조에 따르면 이 농협 모 임원은 2021년 한 직원이 사무소 평가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못 참으면 어쩔 거야. 그럼 사표 내. 참지 말라고"라고 맞받았다.
해당 직원은 이후로도 괴롭힘을 당하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이 농협은 가해 임원을 징계하지 않았다.
해당 농협의 또 다른 임원은 '세 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직원에게 보내 사무실 내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도 했다.
사건들을 조사한 고용노동부는 2021년 3월과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등 각 건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노조는 "전국 농협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당 노동행위와 괴롭힘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며 "해당 농협은 전국 농협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가장 심한 곳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죽어야만 끝이 나는 투쟁이 아닌,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