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8 (일)

더파워

국제결혼 이혼, 민법과 국제사법 모두 고려 해야

메뉴

경제일반

국제결혼 이혼, 민법과 국제사법 모두 고려 해야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2-09 13:56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더파워=최수영 기자]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다문화 혼인은 1만 3,926건으로 1년 전보다 2,251건, 13.9% 감소했다.

특히 2021년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8,424건으로 1년 전보다 261건,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9년 집계된 이혼 건수는 9,868건이었다.

일부 감소 추세와 달리 세종, 충남, 충북의 다문화 이혼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은 지난해 38건으로 전년(30건) 대비 26.7%, 충북은 296건으로 전년(288건)보다 2.8%, 충남은 433건으로 전년(431건)에 비해 0.5% 상승했다. 충남과 충북의 경우 다문화 혼인 건수는 급격히 감소한 한편 이혼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이혼 비중은 8.3%로 전년보다 0.1%p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됐다. 다문화 가정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9.4년에 그쳤다.

국제이혼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준거법은 국제사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국제사법 제37조 제1호 및 39조에 의하면 혼인의 일반적인 효력에 있어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등이 적용된다. 또한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판단 여부도 국제사법을 따라야 한다.

한편 외국판결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국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 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두 번째, 패소한 피고가 소장 혹은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의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그 소송에 응했을 것.

세 번째, 그 확정판결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에 대한 승인이 국내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아니, 할 것.

네 번째,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가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그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등이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이나 외국으로 출국했을 시, 해외 공시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피고(상대 배우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소장을 보낼 때부터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 첫 기일이 열리는 시기는 6~7개월 이상 소요될 것 예상하고, 차후 다음 기일까지 대비해 장기적인 소송을 준비 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민법과 국제사법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각기 다른 이혼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에 맞는 방법을 통해 이혼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83,000 ▲31,000
비트코인캐시 376,100 ▲1,900
이더리움 3,27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10 0
리플 1,760 ▲3
퀀텀 1,19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60,000 ▼69,000
이더리움 3,27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90 ▲20
메탈 364 0
리스크 283 ▼2
리플 1,759 ▲2
에이다 300 ▼1
스팀 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90,000 0
비트코인캐시 376,200 ▲1,800
이더리움 3,27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610 ▲10
리플 1,760 ▲3
퀀텀 1,184 0
이오타 63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