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9일 애초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을 양도하라며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남양유업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