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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탈퇴 및 납입금 반환도 유의해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2-15 09:00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탈퇴 및 납입금 반환도 유의해야
[더파워=유연수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을 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부동산 사업이다.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 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 매입에 난황을 겪어 수 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회사원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오랫동안 모아온 자본금을 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수 년간 사업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자 창원지방법원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제기한 소에 대해 법원은 탈퇴를 승인하고 납입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건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면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가입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무효, 취소를 주장하거나, 아예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 내지 납입금을 돌려받는 일은 비교적 까다로운데, 조합 탈퇴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조합계약 자체의 무효나 취소,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사유로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기망)나 착오, 그리고 계약의 주요 내용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채무불이행), 사정변경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현행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 의거해 지역주택조합가입을 한 자는 가입 후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떠한 사유 없이도 자유로이 지역주택조합탈퇴가 가능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지혜 나꽃샘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기 피해자라면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납입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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