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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 "남양유업,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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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 "남양유업,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하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2-27 13: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오너가와 사모펀드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 행동주의펀드가 자사주매입과 액면분할, 배당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15일 남양유업 이사 대상 주주제안을 단행, 이날부터 공개 캠페인에 돌입했다. 차파트너스가 요구한 남양유업 일반주주 지분 50%의 공개매수 단가는 주당 82만원이다. 지난 24일 종가 61만원과 크게 차이나는 수준이다. 취득금액은 1916억원이다.

주주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주 밑 우선주의 일반주주 지분 50%를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 방식으로 자사주 취득할 것, 심혜섭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할 것, 유통주식수 증대를 위해 5:1 액면분할할 것, 보통주1주당 2만원, 우선주 1주당 2만50원의 현금배당할 것 등이다.

차파트너스는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회장과의 주식양수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일반주주들은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의 지배주주가 될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지배주주의 주식양수도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경시돼 온 남양유업의 전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아 주주제안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 훼손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사 선임이 필수적"이라며 "감사 선임안은 이른바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주주들의 표결이 안건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 혹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주총 주주제안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장기투자자로서 남양유업의 지속적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로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파트너스의 남양유업 지분 보유비중은 약 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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