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수영 기자]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지고 오고 있어 최근 몇 년간 이와 관련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좀처럼 그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모임이나 회식과 맞물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술이 한, 두잔 들어가게 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짧은 거리쯤이야 무리없이 운전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아 결국 형사변호사를 찾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면서 대리운전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도 행정적, 민사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구제받기 위해서는 생계유지 등 참작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원칙과의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다.
운전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운전을 못하게 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내 가족이 큰 피해를 보게 되므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운전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상담받을 필요가 있다.
참작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이 될 수 있는데 구제원칙과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변호사
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