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다만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근로 시간 관리 방식이 바뀌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많거나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이론상 최대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출퇴근 시간, 주 4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