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넥센타이어 대구권역장이 회사 자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회사는 이를 인지하고도 해당 권역장은 징계조치만 하고 고발자는 부서 이동을 권고했다는 주장까지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더파워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대구 권역장인 B씨는 회사 자산인 장비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받아 이를 횡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권역장 직원인 A씨는 회사에 횡령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B씨의 징계와 더불어 A씨의 부서이동 권유였다.
A씨는 "최초 보고자인 본인과 횡령범죄의 당사자인 권역장과 지속적으로 대구권역에서 함께 근무할 것을 영업3팀장에게 통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훔친것도 아니고 보고했다는 이유로 타 부서 이동을 거부했다"고 했다.
A씨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휴가에 들어간다"면서 "추후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고, 더 이상 대구권역에서 횡령범죄의 당사자와 같이 근무를 하다가는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A씨는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어떠한 경우에도 관여하지 말라"며 "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보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을) 통해 알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횡령사실은 있었던 일이고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다만 내부고발자의 부서 이동에 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부서 이동 권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16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횡령한 B씨는 징계조치를 받았고, 이를 고발한 A씨의 부서이동 권유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횡령한 B씨와 A씨는 같은 대구권역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관계자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중이라고 답변했다.
출처=직장인 커뮤티니앱 블라인드 캡처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