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누락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대기업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친족이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과 친족,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현황과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지정자료 제출이 누락된 4개 회사는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이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회장의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로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분구조로 인해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의도적으로 지정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박찬구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부터 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마찬가지로 박 회장의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둘째 처남과 그의 배우자(인척 2촌) 및 자녀들(인척 3촌)은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하여 직접 보고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만큼 지정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이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왔고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한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계열회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한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