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 4종/ 사진 = GS25[더파워 이경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버터 없는 버터맥주’ 뵈르비어에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조사인 부루구루와 버추어컴퍼니, 그리고 유통사인 GS리테일까지 경찰에 형사고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이달 3일 부루구루에 뵈르비어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뵈르비어 등 관련 업체들의 이의제기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경찰에 형사고발까지 감행한만큼 이번 조치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에 제조사 두 곳은 물론 유통사 중 GS리테일을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현재 뵈르비어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와 현대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이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25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대대적인 뵈르비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에는 4캔 2만4천원(1캔 6500원)인 버터맥주를 4캔 1만9800원(1캔 4950원꼴)으로 할인해서 판매 중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