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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세 모녀 "유산 다시 나눠달라"... 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청구' 피소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3-10 18:4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이다. 참칭 상속권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이며 LG가의 후계자가 됐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것이다.

LG그룹은 현재 지주회사인 ㈜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고 계열사들은 ㈜LG를 통해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LG 측은 선대회장 별세 후 5개월간 협의를 통해 2018년 11월 법적으로 완료한 상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LG 관계자는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비롯해 2조원대다. 당시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회장이 상속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오히려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권 관련 재산을 받는다는 LG가(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나머지 3명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두 여동생이 각각 ㈜LG 지분 2.01%(약 3천300억원), 0.51%(약 830억원)의 지분을 상속받는데 합의했다는 것이 LG의 설명이다.

구 회장은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 주주에 올랐다. 현재 구 회장의 ㈜LG의 지분율은 15.95%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고 있다.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LG그룹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그룹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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