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누리꾼 A씨에 대해 ‘3천만1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배소를 부산지법에 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 비판이 아니라 100여개의 비방 글을 쉼없이 올려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나, 인신 공격성 글과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최 회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올해 초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최 회장이 누리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 회장은 2021년 8월에도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을 고소한 바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