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의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며 “사업장 감독에서도 또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A씨는 안전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