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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먹다 이물질에 치아 3개 손상... 유통기한 지난 식품까지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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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먹다 이물질에 치아 3개 손상... 유통기한 지난 식품까지 '곤혹'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5-10 11:19

아시아나항공기내식에서나온이물질[네이버카페'스사사'캡처]
아시아나항공기내식에서나온이물질[네이버카페'스사사'캡처]
[더파워 이경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탑승객이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비빔밥 나물 위에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며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올린기내식사진
A씨가올린기내식사진
A씨는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A씨와 보상을 협의 중이라면서도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면서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만든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임원 V씨(59)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6년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으로 세운 회사다. 당시 하이난항공은 1천600억원 상당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 조건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만 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V씨는 2021년 2월 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V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사용했다. 버터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1년 7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1.4톤(t)을 이용해 항공사에 8만3000개를 납품한 사실을 적발,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조처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중 685.9㎏의 버터가 144회에 걸쳐 미니 성형버터 163개와 마늘빵, 케이크 등 실제로 기내식에 사용됐다고 봤다. 시가 5624만원 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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