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유연수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