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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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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5-17 11:25

삼성전자화성캠퍼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화성캠퍼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삼성전자에서 DS(반도체)부문에서 또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기술을 외부에 유출한 직원을 해고하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며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에도 정보 유출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해외 업체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중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운 뒤 사진 수백장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B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B씨는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형이 적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엔지니어 C씨도 국내 협력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검거됐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 기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경쟁업체 또는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이 쓸 수 있도록 빼돌리다 적발되면 3년 이상 징역, 1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대검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상향했다.

한편, 잇따른 기술 유출로 우려가 커진 삼성전자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사내 및 직원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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