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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G 과장 광고' 이동통신 3사에 336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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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G 과장 광고' 이동통신 3사에 336억 과징금 부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5-24 12:31

공정위제공
공정위제공
[더파워 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출시 당시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고 보고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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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며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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