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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회사 부당지원' 아시아나, 고법서도 패소... "제3자 매개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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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회사 부당지원' 아시아나, 고법서도 패소... "제3자 매개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6-07 10:4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아시아나항공 부당 내부거래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6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무이자, 만기 최장 20년)으로 신주인수권사부사채(BW)를 발행토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천600억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여러 계열사에 부과된 부당 지원 과징금은 32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해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과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은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외부의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거래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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