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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국세청 세무조사서 또 수백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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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국세청 세무조사서 또 수백억원 추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6-07 14:02

빗썸, 국세청 세무조사서 또 수백억원 추징
[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세청이 최근 빗썸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아주경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빗썸과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코리아 및 빛썸홀딩스 본사에 수십명의 조사 인력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를 맡았다. 조사 대상 법인에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등 주요 계열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빗썸코리아와 빗썸을 소유한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했다. 당시 비덴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인바이오젠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했다.

국세청은 2018년에도 빗썸코리아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2019년 11월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빗썸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한 것이다.

국세청은 빗썸이 외국인회원에게 지급한 금액 자체를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했고, 여기에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를 더해 803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빗썸 측은 쟁점이 되는 가상자산이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액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빗썸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빗썸은 세법에 따라 일단 납부했지만, 이후 '해당 세금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환급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빗썸 측은 해당 매체에 “세무조사 결과는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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