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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020 마약운반책 ‘드라퍼’… 마약 유통 적발시 미성년자도 징역형 가능성 높아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6-15 15:14

1020 마약운반책 ‘드라퍼’… 마약 유통 적발시 미성년자도 징역형 가능성 높아
[더파워 최수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운반책, 속칭 ‘드라퍼’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유통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버젓이 마약운반책을 모집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마약운반책 ‘드라퍼’는 공급자가 전해주는 마약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오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개 1건당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단기 알바’라거나 ‘고수익 보장’, ‘초보 가능’ 등의 문구를 앞세워 홍보하기 때문에 단순 알바 구인 공고로 오인하기 쉽다.

문제는 주로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과 심지어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까지 ‘드라퍼’ 모집으로 마약 유통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대의 경우, 경찰의 의심을 따돌리기 쉽다는 이유로 마약운반책으로 선호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1건이라도 마약을 운반하는 일에 가담한 경우에도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판매나 유통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리 단순 심부름꾼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운반책의 처벌은 유통시킨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대마류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펜타닐 계열의 마약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마약류의 종류 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기간과 범죄 횟수, 범죄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의 액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배한진 마약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온강)는 “10대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가 강한 탓에 친구의 권유를 받아 집단으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상당한 편”이라며, “흔히 ‘미성년자니까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해 사태를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마약류 범죄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불법행위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 대상이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마약을 직접 유통, 판매할 경우에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배 변호사는 “마약운반책은 대개 현장에서 바로 검거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편이다. 다른 증거가 모두 혐의를 가리키고 있는데 결백함을 주장해봐야 오히려 처벌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각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객관적인 대책을 마련,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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