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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령 입법예고… 90일 이하·1억원 이하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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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령 입법예고… 90일 이하·1억원 이하 적용 예외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6-23 10:51

이영(앞줄왼쪽에서여섯번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난5월31일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에서열린‘납품대금연동제현장안착촉진대회’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중기부)
이영(앞줄왼쪽에서여섯번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난5월31일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에서열린‘납품대금연동제현장안착촉진대회’에참석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중기부)
[더파워 이경호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은 90일로, 소액계약 기준은 1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동제의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정해졌고,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단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탈법 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해졌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위임되고,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수행한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지금까지 로드쇼(설명회)를 103회 개최했고 누리집도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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